2022년 추가 예산 경정 안에 포함된 내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분이 손실보상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6월 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천 개사입니다.
대상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1월~3월 31까지 중앙/지방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금지, 제한, 시간/인원 제한 등)을 수행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거리두기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선지급액의 최저하한액이 100만 원인데 그 계산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 이행일 수 x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추가로 과세인프라 자료가 활용되는데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국의 70개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 및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손실보상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